로또 당첨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로또 6/45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(복권 당첨금 등)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동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의해 분리과세됩니다. 즉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없고, 당첨금 수령 시 판매처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.
세율은 당첨금 구간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.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(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)이며,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%(3억 원 초과분은 30%)와 그 소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(지방세법 제103조의13)가 함께 부과됩니다. 결과적으로 실효 세율은 22% 또는 33%가 되며, 본 계산기는 이 두 단계 누진 구조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.
구간별 세율 요약
| 당첨금 구간 | 기타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실효 세율 |
|---|---|---|---|
| 200만 원 이하 | 비과세 | 비과세 | 0% |
| 2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20% | 소득세의 10% | 22% |
| 3억 원 초과분 | 30% | 소득세의 10% | 33% |
※ 위 세율은 소득세법(법률 제20614호) 및 지방세법 기준이며,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수령 시점에는 동행복권 본사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.
실수령액 계산 예시
예시 1) 1등 당첨금 20억 원
3억 원까지 22% 적용 → 6,600만 원
3억 초과 17억 원에 33% 적용 → 5억 6,100만 원
총 세금 약 6억 2,700만 원, 실수령액 약 13억 7,300만 원
예시 2) 2등 당첨금 5,000만 원
200만 원 비과세, 4,800만 원에 22% 적용 → 1,056만 원
총 세금 1,056만 원, 실수령액 약 3,944만 원
예시 3) 3등 당첨금 150만 원
200만 원 이하 → 비과세, 실수령액 150만 원 전액
자주 묻는 질문
- Q. 1등 당첨금이 5억 원이면 세금이 5억 × 33%인가요?
- 아닙니다. 누진 구조이므로 3억 원까지는 22%, 3억 원 초과 2억 원에만 33%가 적용됩니다. 실효 세율은 약 26.6%입니다.
- Q.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?
- 일반적으로 필요 없습니다. 로또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. 다만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과의 관계는 세무사·국세청 상담으로 별도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Q. 본 계산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?
- 본 계산기는 공개된 세법 조문 기준의 추정값입니다. 실제 수령 금액은 동행복권 본사·거래 은행의 계산이 우선하며,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
본 페이지는 통계·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어떠한 당첨도 예측·보장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면책 사항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.